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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18 기소유예’ 43년 만에 명예회복…61명 ‘죄 안됨’ 처분

등록 2023-05-14 14:00수정 2023-05-14 20:59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지난 1년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로 오래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 중 61명을 ‘죄 안됨’으로 처분 변경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정당행위라 범죄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다.

대검찰청은 14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해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넘겨받아 2022년 5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61명을 불기소(죄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피의자를 법원에 넘기지 않았지만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죄 안됨’ 처분으로 바꿨다는 의미다. 대검은 “5·18 관련 유죄를 받으면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별도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소재 영화 ‘꽃잎’ 감독 장선우씨에 대한 ‘죄 안됨’ 처분이 대표적 사례다. 장씨는 1980년 5월 가두시위에 참여하는 등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2년이 지난 2022년 5월 제주지검은 “장씨 피의사실은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검찰은 2021년 2월 처음으로 관련자들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고,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총 86명에 대한 처분이 변경됐다.

검찰은 이같은 ‘죄 안됨’ 처분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1년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검은 2022년 5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부당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명예회복 절차를 신청할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기소유예 처분 전 구금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보상심의회를 개최해 구제하고 있다”며 “지난 1년 사이 모두 55명에 대해 피의자보상금 13억37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까지 모두 187명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심은 검사 또는 당사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검사는 주로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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