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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 “의식 있는 주취자도 응급실로 보내겠다”

등록 2023-05-17 16:47수정 2023-05-18 08:2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겨울 방치한 주취자가 잇따라 사망해 거센 비판을 받은 경찰이 ‘의식 있는 주취자’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면 병원 응급실로 보내겠다는 방침을 대안으로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치료 인력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보여, 애초 경찰 내부에 꾸려진 티에프(TF)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 운영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 개념을 신설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다면 응급의료센터로 인계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매뉴얼에는 ‘단순 주취자’, ‘의식 없는 만취자’ 두 분류만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무의식이나 외상 있는 주취자’만 응급의료센터로 보냈다.

울산 주취자응급센터. 이 응급센터는 주취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한다. 연합뉴스
울산 주취자응급센터. 이 응급센터는 주취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응급환자를 치료할 인력도 부족한데, 주취자까지 몰리면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까운 응급실에 이송하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취자 몫을 미리 할당한 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9개 병원(서울 4곳)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들 숫자를 늘리려고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찰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참여하는 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며 “응급실 인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취자를 더 받으라는 요구인데, 환자와 주취자 중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임시쉼터 보호시설을 설치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지자체 노조에서는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주취자 보호문제는 인지·보호·치료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나 의료기관 단독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경찰·의료기관·지자체·소방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연계해 주취자 상태별로 통합 매뉴얼을 바탕으로 주취자 구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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