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한겨레>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곽진산·서혜미 기자)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사는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의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을 보도해, 변호사 불성실 문제와 학폭 소송의 어려움 등을 드러냈다.
이밖에 <제이티비시>(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등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