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을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돈줄’로 알려진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을 대가로 6천만원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환기) 심리로 19일 오전에 열린 공판기일에서 노 의원 쪽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부인했다. 노 의원 쪽 변호인은 “노 의원은 박씨와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한다”며 “(노 의원이) 오래 이어온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위험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석연찮은 게 많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한 이는 (박씨의 아내) 조아무개씨”라며 “조씨와 박씨는 공동정범이 명백한 데 검찰은 조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3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조씨를 뇌물공여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로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조씨를) 자유롭게 해주며 원하는 진술을 마음껏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확보했다는 현장 녹취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 체포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녹취를 틀었다. 당시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 소리로 추정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공개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나,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편의제공, 공무원 인허가,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박씨 또한 2019년 친목 모임으로 노 의원을 알게 된 아내 조씨에게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며 사업청탁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