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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건비 탓 안전관리자 없이”…‘추락사’ 건설업체 대표 기소

등록 2023-06-02 11:48수정 2023-06-02 13:58

서울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했을 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시설 등 기본적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ㄴ씨는 지하 4층으로 떨어진 뒤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표이사 ㄱ씨는 사고 발생 넉달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고 수차례 지적 받았지만 필요한 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회사의 현장소장은 노동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안전대 걸이와 추락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안이한 대응 탓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한 첫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검찰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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