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모두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집회 직후 입건한 집행부 5명 외에 조합원 24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행진하면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9차로를 1시간 동안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에 경찰이 허용한 4차로를 넘었다는 것이다.
중부경찰서는 집회 직후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채증 결과를 토대로 특정된 조합원 24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집행부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집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이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갔고, 허가받지 않고 서울광장 및 인도 등을 점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집행부 외에 조합원을 무더기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행진 신고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노동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열이 멈춰서면서 (일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마저도 소통 없이 조합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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