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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제앰네스티 “국제법상 적법한 집회, 윤석열 정부에선 ‘불법’ 간주”

등록 2023-06-05 15:05수정 2023-06-05 15:17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특혜 아닌 권리”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지닌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지닌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집회·시위 대응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꺼내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법상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대해 부과되는 폭넓은 사전 제한을 고려할 때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자주 적용하는 신고 미비, 교통방해, 소음, 금지 시간 등의 요소는 유엔(UN)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서 말하는 집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규약 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 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앰네스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라며 “집회·시위에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서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따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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