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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교육부 지침 잘못 해석해 하나고 ‘무혐의’…이동관 아들 봐주기?

등록 2023-06-14 20:21수정 2023-08-17 16:49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28)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검찰이 교육부 지침을 잘못 적용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나고에 외압을 행사해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특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외압을 행사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당시 하나고 교감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면서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하나고 교감 등을 수사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이 담임 종결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교육부가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피해학생들은 이미 화해를 마친 경우였기 때문에 하나고 교감에게 학폭위 개최 의무가 있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화해를 한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담임 자체 종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012년 교육부의 지침을 보면 담임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당사자 간의 화해뿐만 아니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도 없어야 했다.

당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보면,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하여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해 다니자 왜 자신을 피해 다니냐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진술되어 있다. 이처럼 당시 피해 학생들은 진술서를 통해 구체적 피해 사례를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검찰 불기소결정과 달리 당시 지침대로라면 담임 종결이 아닌 학폭위를 열었어야 한다.

교육부 지침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을 통해 고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취지는 악의적으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서부지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서울고검은 ‘항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항고 기각 처분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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