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정근 녹취파일’을 보도한 <제이티비씨>(JT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정엽)는 15일 “(이정근 녹취파일 보도는)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것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며 이 전 부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쪽은 녹음파일을 근거로 한 <제이티비씨>의 보도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침해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제이티비씨>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통해 녹음파일을 입수한 행위는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도 “<제이티비씨>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