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했지만
2심 “자수·정신 불안정 등으로 감형”
2심 “자수·정신 불안정 등으로 감형”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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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6-15 18:39수정 2023-06-22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