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40대 남성 공무원, ‘재회 거부’ 여성 동료 살해…징역 20년 확정

등록 2023-06-15 18:39수정 2023-06-22 08:33

1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했지만
2심 “자수·정신 불안정 등으로 감형”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출근하던 동료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청 직원 ㄱ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2년 7월5일 오전 시청 주차타워에서 출근 중이던 ㄴ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고자 했지만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당초 ㄴ씨 앞에서 기다리다가 ㄴ씨가 보이지 않자 시청으로 이동했고, ㄱ씨의 위협에 ㄴ씨가 도망가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ㄱ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벌인 ‘대왕고래’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1.

윤석열이 벌인 ‘대왕고래’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윤석열 “홍장원·곽종근서 탄핵공작 비롯…‘끌어내라’ 지시 안 해” 2.

윤석열 “홍장원·곽종근서 탄핵공작 비롯…‘끌어내라’ 지시 안 해”

[단독] 이진우, 윤석열 폭음 만찬 직후 ‘한동훈’ 검색…11월 계엄 준비 정황 3.

[단독] 이진우, 윤석열 폭음 만찬 직후 ‘한동훈’ 검색…11월 계엄 준비 정황

곽종근 “윤석열, 정확히 ‘의원’ 끌어내라 지시…의결정족수 언급” [영상] 4.

곽종근 “윤석열, 정확히 ‘의원’ 끌어내라 지시…의결정족수 언급” [영상]

오늘 퇴근길 최대 10㎝ 눈…입춘 한파 일요일까지 5.

오늘 퇴근길 최대 10㎝ 눈…입춘 한파 일요일까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