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교사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노조활동”이라며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치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케이(K)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벌이는 범국민서명운동 누리집 링크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하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서명 내용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반대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보낸 메일이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 노조 설립·운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원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부 퇴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에 대해 서명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게 왜 정치 활동이냐”며 “이를 정치 활동이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입을 다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케이 에듀파인은 서울 교직원들이 서로 업무소통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마련돼 있는 내부 인트라넷”이라며 “평소에도 행사 협조, 자율연수 홍보, 노사 교섭 사항 안내 등을 위해 자유롭게 써왔다”고 반박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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