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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 살 땐 20살, 소개할 땐 19살?…‘만 나이’ 적용도 예외 있어요

등록 2023-06-22 10:22수정 2023-06-23 06:46

다음주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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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가 적용 예외 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사례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다.

①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주류·담배 구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다. 법은 청소년을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19살 미만으로 규정한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따른다. 올해 기준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④병역

‘병역법’ 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연나이로 계산한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법제처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등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은 만 18살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노동자의 정년은 만 60살 이상, 교통비나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 우대는 만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노령연금·기초연금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예외 적용 사례를 제외하고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올해 생일이 지나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현재 나이를 계산한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빼서 현재 나이를 계산한다. 28일을 기준으로 1993년 11월생의 나이는 29살(2023-1993-1=29)이다. 올해 생일을 지나면 서른이 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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