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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보고 거짓증언’ 김기춘 무죄 확정

등록 2023-06-29 10:43수정 2023-06-29 19:03

1·2심 유죄 났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대법원 확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8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사건의 쟁점은 김 전 비서실장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번 재상고심의 원심인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김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실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 앞으로 보낸 총 11회의 이메일 보고와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3회의 서면 보고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이라며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비서실장이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낸) 답변서가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한 기존 증언 내용 그대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김 전 비서실장이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4·16세월호참사 가족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세월호참사로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와 세월호참사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본 국민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참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정권에 아부하는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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