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유튜브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은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기 어렵다. 위험성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유기물과 결합하는 삼중수소는 그냥 삼중수소수보다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물농축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하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교수와 백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유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청구 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며 시민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민들과 함께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청구인은 한국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이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부작위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검증 부족 △수산업자와 어민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오염수는 일본 자국 내 육상에서 보관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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