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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정 부재’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등록 2023-07-17 16:38수정 2023-07-17 22:17

경찰 ‘중대시민재해’ 해당되는지 검토
16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주검을 수습해 물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6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주검을 수습해 물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지자체의 행정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송영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임시제방을 관리하지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송궁평2지하차도는 2종 시설물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힌 뒤, 발주 공사 관리와 터널 진출입 통제를 하지 못한 지방자체단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과) 역시 “공사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된 안전 조처를 했는지를 따져 미흡했다면 해당 행위자(건설사)뿐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당시 분당구청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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