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취소 소송으로 이자 비용만 늘어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엘리엇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5년간의 긴 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모든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여기에 불복하는 것은 한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어 “중재판정에 대한 한국의 불복은 엘리엇에 대한 반대라는 명목으로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하여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과 지난 정부의) 불법행위가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되었고 대한민국 자국의 법원에서 입증돼,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한국 사법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의 취소소송이 결국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장문에서 엘리엇은 “한국은 (취소소송에서) 중재 절차에서 이미 전개했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영국 법원은 취소 소송 인용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와 비용은 엘리엇에 손해배상액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취소소송이 지연 이자 증가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전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삼성물산의 소수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제투자분쟁 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해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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