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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압박 의혹…김수현 전 실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3-07-19 15:03수정 2023-07-19 20:40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정책보복’이라며 반발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 2018년 4~6월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무시하고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불법으로 추진·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6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 전 실장도 공범 관계에 있다고 규정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알면서도 조기 폐쇄를 강행하게 한 혐의(배임교사)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어 “정책전환과 개혁노력에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절차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려 문재인 후보가 조기폐쇄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김 전 실장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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