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소송도 취하했다.
고려대는 24일 “이날 오후 3시 법원(서울북부지법)에 제출된 조씨의 소송 취하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지난 12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상대로 낸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부산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유죄를 확정받자,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활용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상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입시비리 관련)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다음달 26일)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 쪽의 입장을 고려해 조민씨의 사법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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