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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GS리테일, 하청업체에 355억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행

등록 2023-07-27 11:44수정 2023-07-27 12:04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연합뉴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연합뉴스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받아 챙긴 지에스(GS)리테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GS리테일과 전 GS리테일 부문장(전무) 김아무개씨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편의점에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매촉진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모두 355억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6억72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GS리테일이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매촉진 계획을 수립한 뒤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도급거래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모두 222억2800만원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기간과 불법 이익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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