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니라 두 의원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두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당대표 경선 투표 직전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받은 6천만원을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다. 돈봉투를 건넨 목적은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성만 의원은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1년 3월께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 목적을 위해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라며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0만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특정하는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의원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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