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협박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데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공중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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