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의 전 생산 라인. 연합뉴스
에스피씨(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응급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던 50대 노동자 ㄱ씨가 사고 이틀 만인 10일 사망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낮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ㄱ씨가 이날 낮 12시32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제빵공장 내 2층 높이의 반죽 볼 리프트와 분할기(반죽 기계) 사이에서 상체를 숙이고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소방 출동 당시 의식·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폐 소생을 하며 병원에 이송됐고, 이후 호흡이 회복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2인1조로 함께 작업하던 동료 노동자 ㄴ씨가 ㄱ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리프트를 하강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ㄴ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회사 쪽 공장 안전 책임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성남 샤니 공장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 알림을 통해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피씨 쪽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8일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피씨 쪽은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현재 동료 직원들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 본사 앞에서 에스피씨 계열사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를 열었다. 한 참가자가 에스피씨 불매운동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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