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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송치에 고발인도 이의신청 할 수 있어야” 인권위 권고

등록 2023-08-21 12:10수정 2023-08-21 12:15

현재 고소인만 가능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1차 수사종결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불가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개정 직후부터 내부고발자와 조직범죄 피해자, 어린이 등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제3자 고발이 많이 이뤄지는데, 이들의 이의신청권을 크게 제한해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규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제24조의 7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적정하게 제한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조7 조항을 보면, 고소인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종결)에 불복하는 절차로, 만약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사건과 함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을 보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확인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

그러나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내부고발자, 어린이, 성범죄 피해 여성을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하는 사건의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문제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을 벌이다, 해당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면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도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접수 받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 등 실제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가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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