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의 혐의로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19일 구속됐다. 같은 날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최씨는 이날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최재진 질의에 “우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에 해당한다는 국립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간 최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로 송치된 최씨를 수사할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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