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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등록 2023-09-21 13:31수정 2023-09-21 18:08

지난 6월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씨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2심에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다. 하지만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실신한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그 폭행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이미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과 정신과 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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