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39만6807건으로 전년에 비해 14%(4만9184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청구는 2만2590건으로 전년 대비 2.7%(602건) 증가했다.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영장 사건의 수는 49만8472건이었다. 법원은 이 중 91.4%(45만5485건)을 발부하고, 8.6%(4만2985건)은 기각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지방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와 발부율을 보면 △2018년 25만701건(87.7%) △2019년 28만9625건(89.1%) △2020년 31만6611건(91.2%) △2021년 34만7623건(91.3%) △2022년 36만6807건(91.1%)였다. 매년 일부기각도 2~3만건에 달해 실질적 발부율은 더 높다.
특히 지난해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가 5만건 가까이 늘었다. 10년 전인 2012년(12만2240건)과 비교하면 200% 증가했다.
디지털 정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쪽은 온라인 범죄가 증가했고 과거 임의제출을 통해 받았던 자료들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것으로 수사실무가 변화했다고 반발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전국 지방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수와 발부율을 보면 △2018년 3만065건(81.3%) △2019년 2만9646(81.1%) △2020년 2만5777(82.0%) △2021년 2만1988(82.0%) △2022년 2만2590(81.4%)였다.
지난해 지방법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2만8007건에 달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4만6343건, 체포영장은 2만6892건 발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가 5만건 가까이 급증했는데, 다른 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증거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통계를 세분화해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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