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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등록 2023-09-25 10:00수정 2023-09-25 19:59

부적절 후보가 부른 공백…25일부터 대행체제
“기존 연구나 논의 없어 해석 따라 달라질 듯”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했다. 대법원장 궐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25일부터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2일 취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중 기수가 높은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과 ‘대법관 회의 의장’을 맡는다.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등 중요 사건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회의체다. 대법관 회의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 대법원규칙 제·개정 등을 다루며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또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도 대법원장 권한이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드물어 논의가 필요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권한대행자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안정적·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맡을 수 없다’)는 (내부)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제시하며 “법문상으로만 보면 대법원장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5·6대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7대 이영섭 대법원장 취임 때까지 3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와 ‘운송사업 등 인가 처분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 2건이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다. 대법원장 공석 때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는 없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기존의 연구나 논의가 없다”며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열 수 있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인사는 “결국 대법관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 다른 대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21일 한차례 무산됐고, 25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 일정으로 인해 11월은 되어야 새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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