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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기소 요구

등록 2023-09-26 12:00수정 2023-09-26 12:0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26일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김 전 교육감 기소 여부는 추후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의 요구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이들 4명 특별채용을 위해 2018년 9월 김 전 교육감이 실무진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실무진이 ‘지원 자격을 제한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한정해 채용을 추진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공고가 3.5일만 게시돼 다른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으며 그 결과 2019년 1월 사실상 내정된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전원 합격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임됐던 이들이다. 이들은 2005년 무렵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을 미화하는 ‘통일 학교’ 교육을 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년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공익감사청구 요청으로 진행한 부산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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