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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AS] 대통령 지지율 바닥 땐 명예훼손 수사…언제나 무죄였다

등록 2023-11-13 06:00수정 2023-11-13 11:54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검찰 모두 전담팀·특별수사팀 꾸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정권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피해자인 명예훼손 수사는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했던 2008년 6월,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진정을 받아 문화방송(MBC) ‘피디(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아지던 때인 2014년 8월에도 검찰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수사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늘 ‘무죄’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도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에 정체된 상황에서 검찰이 빼든 칼이라는 평가가 많다. 낮은 지지율이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고 믿는 권력자의 마음을 헤아린 또 하나의 ‘명예훼손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1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뉴스타파·제이티비시(JTBC)·리포액트·경향신문·뉴스버스 소속 기자들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이 주임 검사로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거나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돈거래 정황이 포착된 뉴스타파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인 ‘명예훼손 사건’이다.

대통령을 피해자로 한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 2014년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만들어진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12월 “(보도된) 소문 내용은 허위”라면서도 “소문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는 농림수산부 장관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등장했다. 2008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4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 수첩’을 수사했다. 팀장을 맡았던 임수빈 당시 형사2부장 등이 무혐의 입장을 고수하자 이후 수사팀은 형사6부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때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재편된 수사팀에 합류해 ‘피디 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하는 데 참여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이뤄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에 명예훼손 혐의(‘문재인은 간첩’ 발언)를 추가해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처럼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엄격히 판단하는 판례가 확립된 지는 오래지만, 검찰은 대통령과 정권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 비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모든 정부는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가짜뉴스’로 꼽고 언론에 대해 억울한 감정을 가지는 듯하다”며 “민주화 이후 합법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단 중 하나로 검찰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수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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