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조직의 정치편향과 인사 전횡 등을 주장하는 언론 기고를 하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해당 부장검사 대한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공수처 차원의 감찰도 시작됐다.
지난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에서 인권수사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김명석 부장검사는 30일치 법률신문의 ‘목요발언’ 기고에서 “(공수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항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에서 여 차장 등이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수사에 관여했으며 공수처 인사에 전횡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공수처는 29일 저녁 “(공수처 윤리강령에)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할 것을 인권감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