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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정숙 ‘허위 재산신고’ 무죄, 의원직 유지…차명 오피스텔은 인정

등록 2023-12-13 12:21수정 2023-12-13 12:49

차명 오피스텔 등 의혹 보도 “명예훼손” 고소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일부 유죄 판결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이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무고 혐의 역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 지분과 더불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은 차명 보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 명의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고 실소유 했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유하고 각종 공과금과 증여세·자산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송파 상가 건물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기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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