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적의 마약 판매 조직이 국내에 마련한 온라인 마약판매 사무실. 서울경찰청 제공
싱가포르에서 마약을 유통해온 일당이 국내로 도주해 마약판매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싱가포르 국적의 총책 ㄱ(37)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5월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마약을 유통해오다가 수사당국을 피해 지난해 9월 국내로 잠입한 총책 ㄱ씨와 조직원 ㄴ(31)씨, ㄷ(24)씨, ㄹ(29)씨 등 4명은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과 이태원 등 두 곳에 거점을 마련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으로 영업한 뒤 젤리나 쿠키 등 변종 마약류를 동남아 등지에서 구입해, 동남아 등지에 판매해왔다. 경찰은 총 980회에 걸쳐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희귀 마약류를 러시아어로 광고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판매·유통해 온 일당을 포함해 총 10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마약유통 방식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및 SNS상의 마약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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