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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분의 도가니’…시민들 “재조사”

등록 2011-09-28 11:50수정 2011-09-29 11:17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장애인 성폭행’ 담은 실화영화 충격
2004년 광주 인화학교서
교장 등이 학생에 몹쓸짓
진상 은폐·솜방망이 처벌

닷새간 100만 관객 돌풍
시민들 진실찾기 불댕겨
재조사 서명 3일간 4만명

장애인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봉 닷새 만인 27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영화를 통해 ‘불편한 진실’을 접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자 수가 불과 사흘 만에 4만3천명을 넘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어린이재단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100만 서명 캠페인(agora.media.daum.net/nayoung)에 들어갔다.

이 영화의 소재가 된 광주광역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지역의 명예 실추를 걱정했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인화학교 감사 대책반을 꾸렸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설립자의 아들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일부 학생들을 교장실과 기숙사 등지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위세에 눌려 진실은 은폐되는 듯했다. 하지만 2005년 6월 한 직원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는 최소 6명, 피해자는 10여명으로 불어났다. 성폭력이 2000년부터 시작됐다는 증언도 나왔으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는 갖은 회유로 진실의 파편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단체와 학부모들로 꾸려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삭발시위와 등교 거부, 242일 천막농성, 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줄곧 △가해자 처벌 △학교 인가 취소 △법인이사 해임 △공립 특수학교 설립 등을 촉구했으나, 법원·검찰·행정·교육 등 어느 기관도 약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해자 가운데 대표인 김아무개 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4명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은 죄지은 사람처럼 하나둘씩 학교를 떠났고, 일부 가해 교사는 복직해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 쪽은 인화학교라는 이름을 서영학교로 바꾸는 ‘교명세탁’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재조명을 받자 대책위는 30일 광주에서 관객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실제 사건과 영화의 내용을 두고 난상토론을 펼친다. 이들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인화학교를 찾아가 학교 쪽의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찬동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피해학생 치료와 배상, 수화통역 교사 채용 등 상식적인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영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 교육 전반을 되돌아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재조사 요구를 두고 광주지검 관계자는 “선고까지 마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새로운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지부장도 “한번 처벌받은 사람은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지만, 가해자들의 추가 범죄가 나오거나 새로운 가해자가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정대하 기자 okahn@hani.co.kr

‘도가니’ 배경 인화학교 사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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