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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가니 판결’ 광주고법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할수 없었다”

등록 2011-09-28 17:55수정 2011-09-29 11:20

광주고등법원은 28일 청각장애인 성폭행 실화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재판 내용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어 “당시 주된 피고인인 김아무개 교장에게 적용된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영화에) 실제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고법은 “영화 속 재판에서는 인화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 학생에 대하여 수회의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교장이 혼자서 1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장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5년을 선고했었다”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반영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2007년 8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었다”며 “그 때문에 지난해 4월 비친고죄로 관련 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도 마련돼 이제는 <도가니>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도가니’ 배경 인화학교 사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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