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부실수사 논란
3일간 증거인멸 의심 짙은데
하드디스크 2대 조사로 결론
무선인터넷 장치 확보도 누락
개인정보 요구 밥먹듯 하더니…
영장·강제수사 이유 손도 안대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8)씨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성급한 발표였고 조사도 부실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밤 11시, “김씨가 임의 제출한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했지만 악성 댓글을 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수사 발표의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 흔적을 찾기 위해 하드디스크만 조사했다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틀이 지난 13일에야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이 방문한 인터넷 페이지와 댓글 기록을 하드디스크에서 충분히 삭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이티(IT) 전문가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김씨가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은 사흘 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우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작업은 김씨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원격으로 제어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김씨가 사용한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를 확보하고 △이 아이피로 작성된 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정상적 수사 절차’라는 지적이다. 인터넷 사용자를 서로 구별해주는 ‘주소’ 역할을 하는 아이피를 확보하면 사용자가 해당 아이피로 어떤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해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은 11일 김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김씨가 어떤 아이피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아이피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자료만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실무자는 “경찰이 첫날 출동했을 때 아이피 주소를 확인해야 했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컴퓨터를 제출한 상황에선 김씨가 ‘절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무자는 “와이브로를 사용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무선 연결장치에 접속 기록이 남는다. 이 장치도 함께 제출받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각종 인터넷 포털용 아이디(ID)·닉네임 40여개를 활용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목적’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이들 아이디가 실제 김씨의 것인지, 각 아이디로 김씨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 각 아이디가 사용한 아이피 주소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경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업체에 신상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특별한 혐의점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수많은 사건 수사에서 포털업체에 수시로 개인정보를 요청했던 경찰이 유독 이번 사건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보면, 경찰은 영장 없이도 아이디·닉네임 실사용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을 포털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대목이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라 각 아이디의 아이피 주소 확인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경찰은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정환봉 허재현 기자 bonge@hani.co.kr [핫이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w.hanitv.com/index.php?category=11423&document_srl=14562&page=1>[관련영상]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한겨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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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8)씨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성급한 발표였고 조사도 부실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밤 11시, “김씨가 임의 제출한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했지만 악성 댓글을 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수사 발표의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 흔적을 찾기 위해 하드디스크만 조사했다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틀이 지난 13일에야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이 방문한 인터넷 페이지와 댓글 기록을 하드디스크에서 충분히 삭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이티(IT) 전문가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김씨가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은 사흘 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우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작업은 김씨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원격으로 제어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김씨가 사용한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를 확보하고 △이 아이피로 작성된 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정상적 수사 절차’라는 지적이다. 인터넷 사용자를 서로 구별해주는 ‘주소’ 역할을 하는 아이피를 확보하면 사용자가 해당 아이피로 어떤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해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은 11일 김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김씨가 어떤 아이피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아이피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자료만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실무자는 “경찰이 첫날 출동했을 때 아이피 주소를 확인해야 했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컴퓨터를 제출한 상황에선 김씨가 ‘절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무자는 “와이브로를 사용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무선 연결장치에 접속 기록이 남는다. 이 장치도 함께 제출받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각종 인터넷 포털용 아이디(ID)·닉네임 40여개를 활용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목적’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이들 아이디가 실제 김씨의 것인지, 각 아이디로 김씨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 각 아이디가 사용한 아이피 주소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경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업체에 신상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특별한 혐의점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수많은 사건 수사에서 포털업체에 수시로 개인정보를 요청했던 경찰이 유독 이번 사건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보면, 경찰은 영장 없이도 아이디·닉네임 실사용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을 포털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대목이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라 각 아이디의 아이피 주소 확인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경찰은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정환봉 허재현 기자 bonge@hani.co.kr [핫이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w.hanitv.com/index.php?category=11423&document_srl=14562&page=1>[관련영상]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한겨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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