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면비판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논란이 일자 교수직 사의를 밝힌 표창원(사진) 경찰대 교수가 16일 밤 이뤄진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표 교수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경찰 내부 보고 수준의 자료를 갖고 언론에 바로 공표한 것은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전쟁 발발도 아닌 상황에서 밤 11시에 긴급 발표한 것은 경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표 교수는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경찰이 부실한 증거만 갖고 성급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 결국 국민의 절반은 믿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표 교수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초기에 과감하게 진실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으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혐의가 있으면 경찰은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자체 판단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고, 그 타당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이번엔 처음부터 경찰이 영장에 대한 모든 (판단의) 부담을 졌다. 영장 신청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검찰 판단에 맡겨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노트북 등을 건네받았지만 휴대전화는 확인하지 못했다. 표 교수는 이에 대해 “만약 일반 회사 직원이었다면 당연히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했을 것이다. 경찰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의혹을 키웠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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