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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시말씀’ 원세훈 원장 고소·고발 이어질듯

등록 2013-03-19 20:22수정 2013-03-20 08:27

명예훼손·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교조·민변 등 소 제기 방침
“국정원 직원 수사 검찰 넘겨야”
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한겨레> 18일치 1·3·4면) 자료가 공개되자 각계에서 원 원장에 대한 고소·고발 계획을 세우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세력’으로 지목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원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도 원 원장을 고발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역시 공동으로 이번주 중 원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원 원장에게 ‘4대강 등 엠비(MB) 치적 홍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등은 종북문제와 무관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도 종북세력에 대한 적극 대처의 일환인지’ 등 10가지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답변 내용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원 원장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19일 검찰에 고소했다.

원세훈 원장까지 고소·고발 대상이 되면서 사태가 확대되자,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이젠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씨 사건 수사도 3개월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여야는 이미 17일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경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지휘중이지만,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기보다는 경찰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원 원장의 지시 내용이 드러난 만큼)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빨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최종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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