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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선거법 적용’ 싸고 검찰총장-법무장관 충돌 양상

등록 2013-06-03 20:06수정 2013-06-10 16:59

‘수사팀 선거법 적용 의견 못바꿔’
채총장, 장관 제동에도 뜻 안굽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애초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황 장관도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채 총장은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뒤에도 ‘수사팀 의견은 절대 바꿀 수 없다’며 황 장관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7일께 중간 수사 결과 형식으로 원 전 원장 형사처벌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한 뒤 양쪽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채 총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총장의 원칙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채 총장과 황 장관 쪽은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이날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중이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오후에 광주지검을 방문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 검찰이 정상적인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혐의 적용에 관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팀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장관이 적용할 범죄 혐의를 독단적으로 결정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수사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황 장관이 정치권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과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대립하면서 2005년 ‘수사지휘권 파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내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면 진상을 왜곡하는 헌정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면 검찰청법 위반으로 부적절한 처사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의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통화 내역과 전자우편 주소를 추적해 이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댓글 1만여건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과 관련된 수천개의 글을 추려내 기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필 김원철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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