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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 처분에 민주 반발…재정신청 내기로

등록 2013-06-16 20:23수정 2013-06-18 03:01

‘박원순 제압 문건’ 등도 포함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기소유예 처분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재정신청과 항고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김아무개씨 등 직원 2명, 외부 조력자인 민간인 이아무개씨 등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힌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영향력 차단’ 문건 작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상자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이종명 전 3차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8대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해 재정신청 대상에 넣을 것이고, 재정신청은 1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항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민변은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서 여러 아이디를 동시에 이용하고 아이피를 세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시글에 추천·반대를 눌러 누리집 운영 시스템인 ‘평판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오유 누리집 운영자를 대리해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등을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유예·입건유예 처분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추가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해 달라는 취지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대선개입 활동을 했지만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모두 입건유예 처분했는데, 입건유예 처분에는 민주당이나 민변이 별도로 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이 없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국정원 입닫은 박근혜’, 노무현에 배워라[한겨레캐스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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