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일부 변경 신청
애초 국정원서 한 여동생 진술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공무원 입북 22일→24일로 바꿔
변호인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
애초 국정원서 한 여동생 진술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공무원 입북 22일→24일로 바꿔
변호인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
서울시 탈북 공무원 유아무개(33)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유씨 여동생(26)이 국가정보원에서 한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 직원들의 강압·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유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의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애초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유씨가 지난해 1월22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 보위부 직원들을 만난 뒤 24일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가 24일 새벽에 입북했다가 당일 저녁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공소장 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유씨의 22~25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보면 유씨는 날마다 3차례가량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지만 23일 밤 9시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사용기록이 없다. 검찰은 이 사이 유씨가 북한에 다녀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씨 변호인은 “검찰은 유씨의 통화 내역을 이미 지난해 12월 확보했다. 유씨가 22~23일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동생이 국정원에서 한 거짓진술대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원래 공소사실의 근거인) 여동생의 국정원 진술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국정원의 회유·강압에 의해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공소사실을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에서) 여동생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 단지 공소사실의 일부인 1월22일의 기억이 다르다고 해서 여동생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건 과도하다. 공소장 변경이 검찰 스스로 1월22~23일 유씨가 중국에 있었다고 인정한 건 아니다. 다만 정확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오빠가 북한 보위부에 탈북자 정보를 넘겨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유씨 여동생은 지난 4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뒤 “국정원 직원들의 강압·회유 때문에 거짓진술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유씨가 여동생에게 보낸 ‘탈북자 정보를 건넸다’는 메신저 사용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여동생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기간인 3월, 증거보전 절차를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술한 육성을 공개했다. 당시 검사가 “오빠가 북한으로 넘어간 게 맞냐”고 질문하자 여동생은 시종일관 울면서 작은 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여동생의 당시 상황은 지금 법정 진술·태도와 완전히 상반된다. 국정원에서 강압·회유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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