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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트위터글’ 5만여건도 심판대 오른다

등록 2013-10-30 11:53수정 2013-10-31 09:11

법원,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댓글과 함께 국정원장 지시 따른 ‘하나의 범죄’로 판단
국가정보원이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5만5689건의 트위터 글도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됐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30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많이 고민해봤는데 재판부 판단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대로 (이전의 게시글·댓글과 트위터 글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 5파트 안보3팀(‘오늘의 유머’ 등 커뮤니티팀)이 인터넷에 게시글·댓글을 올리거나 찬반 클릭을 한 행위와, 안보5팀(트위터팀)이 트위터에서 글을 올리거나 퍼나르기(리트위트)한 행위가 모두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실행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포괄일죄의 요건으로 “범죄 의도가 단일하고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 방법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트위터 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53) 전 특별수사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법원이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수사팀의 공소 유지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트위터 글은 지난 6월 최초 공소사실에 포함됐던 인터넷 게시글·댓글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 직원 등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18일까지 하루 평균 510건을 쓰거나 퍼나른 트위터 글 가운데는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종북인증 발찌 찬 문재인” 등이 포함됐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는 행위와 개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 글을 쓰는 행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 트위터 행위를 별도로 추가기소해야 하는데 이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공직선거법 시효 제도를 잠탈(규제 회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약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 추가로 인해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 트위터 글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도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은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쓰거나 퍼나른 글은 223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 글도 국정원 직원 또는 민간 조력자들이 쓰거나 전달했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진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관련기사] ‘국정원 선거개입’ 공소장 변경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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