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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로 위의 무법자’ 특권 누려온 국정원 직원들
경찰, 수년간 과태료 면제

등록 2013-11-06 20:19수정 2013-11-07 13:42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현관에 국정원 직원들이 서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현관에 국정원 직원들이 서있다. 공동취재사진
연 300건·최근 3년 887건 교통법규 위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도로 위의 무법자’로 특권을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직원들이 해마다 수백건씩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됐는데도 경찰이 단 한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연평균 300여건씩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경찰은 과태료를 전혀 물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올해 278건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887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직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아무런 확인 없이 무작위로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

김민기 의원은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를 요청하려면 해당 차량이 긴급하게 이동해야 했던 이유와 부득이하게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긴급 차량 등록증만 제출하고 경찰은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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