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
‘편파 징계’ 비판 여론 확산…‘대선 개입’ 수사 불신 커져
현직 검사도 검찰 내부통신망에 “징계 철회하라” 글 올려
현직 검사도 검찰 내부통신망에 “징계 철회하라” 글 올려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글을 수사하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한 반면, 수사방해 의혹을 사는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검찰 안에서조차 반발이 일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불신을 자초한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규(4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번 감찰 결과를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려고 강제수사를 주장했던 특별수사팀을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검찰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고 했다.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상사의 지휘감독권은 아랫사람이 잘못했을 때 시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수사를) 훼방놓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는 상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지청장을 중징계하는 건 ‘두번 다시 이런 사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군기잡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윤 지청장이 한 것처럼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위에서)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강제수사가 필요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대목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번 감찰 결과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편파 징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권의 눈치를 살펴가며 수사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체 검찰 조직을 향해 던진 징계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반대 여론을 생각해서 징계 조처를 철회해야 힌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징계를 받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면죄를 받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이정연 송호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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