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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윤석열 징계’ 밀어붙이려 ‘꿰맞추기 감찰’

등록 2013-11-11 16:39수정 2013-11-11 23:02

감찰본부, 윤석열 주장은 뭉개고 조영곤 주장만 인용
법원의 ‘국정원 트위터 글’ 공소장 추가 결정도 무시
대검 감찰본부가 11일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며 발표한 감찰결과는 ‘제논에 물대기’ 식으로 수사외압 의혹을 받은 검찰 지도부에 일방적 ‘면죄부’를 주는 논리로 도배돼 있다. 윤 전 팀장의 주장이나 발언, 논리는 깡그리 무시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언론 배포용 Q&A 자료’라는 글의 ‘(조영곤) 서울중앙검사장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보류지시가 부당한 수사지휘인지 여부’라는 항목에서 “밤 12시 무렵에 검사장의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 검토해 보자고 말한 것을 두고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윤석열 팀장이 주장하는 외압’이란 항목에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위 사실만으로는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윤 전 팀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고 했다”며 조 지검장이 노골적인 수사 중단 압박을 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게다가 김훈 대검 감찰 1과장 직무대리는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된다”며 어물쩍 넘어갔다.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007년 “그런 언급만으로도 내사 중단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진한) 2차장 검사와 (조영곤) 중앙검사장에 대한 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여부’ 항목에서는 “검사장과 2차장검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찰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징계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며 감찰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대검이 검찰 지도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수사 외압도 없었으며, 검찰 지도부의 지휘·감독 책임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대검은 이후 윤 전 팀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대검은 “보류지시에 위반하여 추가 검토 및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윤 전 팀장이) 강제수사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곤 지검장이 지난달 21일 국감에서 “집에서 식사 후에 간단한 다과 맥주 한잔 하는 정도”라며 윤 전 팀장의 보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했는데, 조 지검장이 같은 ‘술자리’에서 ‘수사를 보류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 지시’로 인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법원이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정치개입 활동 내역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선 대검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내부의사 결정과정에서의 규정위반 여부 등이 감찰의 대상으로서 법원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와 이번 감찰과는 별개”라며 무시했다. 그러나 윤 팀장이 국감에서 “국정원 직원 석방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를 포함해 조 지검장에게 17일 하루 동안 4차례나 직간접적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선 대검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으로 체포한 피체포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라고 한 지시의 부당 여부’라는 항목에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 여부, 내부절차위반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신속한 조사와 분석 작업 완료 후 조속한 석방과 압수물 반환’을 지시한 것으로 이를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며 구두로 조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계획 등이 담긴 보고서도 함께 보여줬다는 윤 팀장의 증언 역시 감찰결과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

‘충견 검찰’, 정치중립이 무너졌다 [#192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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