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20일오전 변경작업 마무리
수뇌부, 내용 문제점 들며 허가 안해
“수사방해” 반발 일자 밤되서야 수용
수뇌부, 내용 문제점 들며 허가 안해
“수사방해” 반발 일자 밤되서야 수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담아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자,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변경 신청 허가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허가를 미루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의 요청에 따라 20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최종 확인하고 20일 오전 공소장 변경 작업을 끝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허가를 미뤘다.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부당하게 허가를 미루는 것은 수사방해 행위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특별수사팀과 마찰을 빚는 사태가 또 벌어질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해 특별수사팀 의견을 20일 저녁 늦게 수용했다.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은 저녁 8시30분께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담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트집을 잡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 법원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마감일을 넘기게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일과시간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자 마지막에 또 이런저런 문제를 삼아 저녁 늦게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대검이 법무부에 구두보고를 했고,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20일 오전 법무부에 전달했다. 절차대로 했을 뿐 수사방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0여일 동안 허가를 미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이 계속 제기돼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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