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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트위터팀 조직적 대량유포…‘댓글팀’보다 죄질 훨씬 나빠

등록 2013-11-22 20:24수정 2013-11-23 12:04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추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추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 국정원 직원 22명 기소검토 배경
121만여건 트위터글 퍼뜨린 혐의
인터넷 댓글 1977건과는 차원 달라
원세훈 2차 공소장 변경신청 관련
법원 “공소사실 보완하라” 요구
검찰이 대선·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1만228건을 올리거나 퍼나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이제껏 확인된 인터넷 게시글·댓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62)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최종 책임자는 지시를 내린 원세훈 원장이었고, 직원들은 위계질서가 강한 정보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2팀(포털 담당) 및 안보3팀(커뮤니티 담당) 직원 등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 대선·정치 개입 관련 글 1977건을 올리고 1711차례 찬반 클릭을 한 사실을 포함했다.

검찰은 트위터팀 직원들도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121만228건의 방대한 트위터 글을 퍼뜨리는 등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정 게시물을 수십·수백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르는 프로그램(봇·트위트덱)을 활용해 121만228건의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범행을 벌인 정황이 뚜렷한데도 국정원은 트위터 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 검찰 안에서 트위터팀 직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은 트위터 계정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수사팀이 지난한 추적 과정을 통해 어렵게 계정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안보5팀 직원들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이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도 검찰에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원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검찰이 낸 원 전 원장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공소사실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제출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121만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각각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표시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121만228건의 트위터 글은 아이디와 닉네임만 표시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재판을 열어 보완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보고 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안보5팀 직원 22명 가운데 15명가량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

김선식 이경미 기자 kss@hani.co.kr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198] 국정원·군이 공모한 ‘댓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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