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2개월만에 불기소 처분
‘부당개입 쟁점’ 회사 주장만 인정
금속노조 “증거 상당…항고하겠다”
‘부당개입 쟁점’ 회사 주장만 인정
금속노조 “증거 상당…항고하겠다”
검찰이 창조컨설팅한테서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아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된 회사들에 무더기 면죄부를 줬다. 고소된 지 1년2개월 만의 늑장 처분인데다 편파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조 쪽은 항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혐의(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일제히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회사들은 창조컨설팅과 함께 2012년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됐고,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전략회의 문건 등 숱한 증거나 정황들이 폭로되며 논란에 휘말렸다.
핵심 쟁점은 이들 회사가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창조컨설팅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부분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반복하면서 ‘뒷짐 수사’로 일관해왔다.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유성기업의 경우, 검찰은 “피의자(회사와 창조컨설팅)들이 회의한 건 사실이나, 당시 (기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쪽의 대응 방안에 대한 회의였을 뿐 신설 노조 설립에 대한 건 아니고 회의 중에 문건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고소인 진술과 창조컨설팅 확인 문건만으로 제2노조 설립에 관여,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회사 쪽 주장만 인정한 것이다. 검찰에 제출된 100건 이상의 창조컨설팅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2012년 8월 노조파괴 혐의로 고소된 콘티넨탈 오토모티브까지 포함해 5개 회사에 대한 이날 검찰 처분을 보면, 106개 혐의 가운데 구속 기소는 0건이며, 불구속 기소 22건, 약식기소는 8건(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분석)이었다. 금속노조는 “기소된 혐의는 대부분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거나 사소한 노조간 차별행위이고, 창조컨설팅 관련은 전부 불기소됐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사용주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차별 혐의에 대해서도, 보쉬전장이 기존 노조에 불리한 단협 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업 노조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대표이사 포함)된 게 전부다.
금속노조의 김태욱 변호사는 “증거가 상당함에도 불기소를 했다. 철도노조는 영장을 기각하는데도 계속 신청하고 있질 않느냐”며 “편파적 결정으로,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건 맞다. 그러나 그대로 이행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입증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임인택 김원철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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