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2일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09년 7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 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1억 7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보연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까지 돈을 전달한 동기와 전달 상황, 방식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무엇보다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을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한 진술이 이후 황보건설의 비자금장부 출력물, 황보연의 개인 수첩,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외부에 드러난 자료와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유치하려던 중 산림청의 인허가 문제가 지연되자, 황보연은 이를 해결하면 앞으로 삼성테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과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할 때 연수원 문제를 부탁하며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산림청에 전화했으니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이승한 회장과 산림청장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황보연이 그동안 여러가지 선물을 준 사실은 있지만 현금을 제공한 건 이 사건 외엔 없고, 단지 막연한 기대로 교부한 금액이라고 하기엔 액수도 너무 크다. 피고인도 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연수원 인허가 문제를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상 이 금품이 종전에 받아왔던 선물이나 골프접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받은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에 대해서는 “황보연도 청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미 청탁의 사례로 현금을 준 뒤 불과 며칠이 지나 또 다시 사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선물이 고가이긴 하지만, 황보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등을 피고인에게 선물로 줘, 이 사건 선물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황보연이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도 순금 십장생을 줬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준 십장생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구입했다. 피고인에게만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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