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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무죄’ 입장

등록 2014-02-07 14:01수정 2014-02-07 22:03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오전 송파서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오전 송파서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수사 은폐·대선 영향 있었는지 핵심에 대한 판단 부족”
손에 쥔 것은 한 자루의 펜과 수첩 한 권뿐이었다. 다른 것은 없었다. 7일 오전 11시6분, 권은희(40)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송파구 가락동 송파서 소회의실로 들어서자, 수십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그는 홀로 단상 앞에 섰다. 그 뒤로는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문양뿐이었다. 참수리 목에는 경찰의 공평함을 상징하는 천칭저울이 새겨져 있었다.

권 과장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마다 쉽게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수사권 침해·중간결과 발표 허위 등
사실 검증과 판단 제대로 못받아
항소심 명확한 판단 나오게 할 것

-어제 판결에 대한 생각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제기하였던 일련의 수사 축소, 수사 지연,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생각이다. 2012년 12월12일 수서경찰서에 수사전담팀 구성 직후부터 수사권이 무시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적힌 문서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팀에 즉시 알리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2012년 12월16일 수서경찰서에서 이뤄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2013년 4월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6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수사팀의 수사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했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예상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였다.”

-왜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나?

“재판부에서 무죄 이유로 들었던 나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직무를 이용해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면밀한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그런 특성(진술의 불일치)들을 나열하며 무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16일 밤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만 표현했다.

“아쉽다는 말로 (허위 수사결과 발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긴 어렵다고 본다.”

무죄 근거라는 ‘진술 불일치’도
직무 이용한 범죄의 전형적 특성
재판부는 그 특성을 간과했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 부분은 경찰공무원인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 과장에게 전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오전에 이미 압수수색 영장 신청 철회 결론을 내린 이후 벌어진 일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수사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이 김용판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고 전화 받은 이후에 경찰서로 다시 복귀를 한 부분이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의 거취는?

“재판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1심 판단의 주요 핵심내용을 보니,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는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여러 상황에 대처하겠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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