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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생활임금, 지방선거 앞두고 확산

등록 2014-04-03 20:25수정 2014-04-07 09:27

새정치연합 전국공통 공약 채택…복지논쟁 불붙여
‘생활임금’이 6·4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을 ‘민생 1호 공약’으로 삼아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통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생활임금제 도입 및 확대를 잇달아 약속하고 있다. 생활임금 공약이 2010년 지방선거 때 복지 논쟁을 불러온 무상급식 공약처럼 선거판을 달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계약을 맺는 민간기업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발표했다. 성북·노원구는 지난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청소·경비·주차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밖에 경기도 부천시가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 세 기초단체의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시급 5210원)보다 20~30% 정도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에서는 새정치연합 쪽 도의원들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되는 등 지역에 따라 여야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은 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해온 생활임금 제도를 6·4 지방선거에서 아예 전국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2의 무상급식 공약’인 셈이다. 김상곤·김진표·김창호·원혜영 등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미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일 부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은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박 대통령이 파기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3일 발표한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54개)’에도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생활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는 노동·복지 정책을 우리 당 지방정부부터 전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가족 부양 및 교육, 문화생활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인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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